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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년도 과정별 자부담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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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-02-10 10:01 조회1,56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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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한 자부담은 일반훈련생 기준입니다.

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은 일반 자부담보다 낮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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